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됩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 5부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 대상과 운영 방식, 예외 조건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기준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됩니다. 홀수 날짜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및 병원 등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입니다.
-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만 운행
-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만 운행
- 적용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 시행일: 2026년 4월 8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운영 방식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서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며,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월요일: 1·6 차량 제한
- 화요일: 2·7 차량 제한
- 수요일: 3·8 차량 제한
- 목요일: 4·9 차량 제한
- 금요일: 5·0 차량 제한
적용 대상 및 제외 차량
이번 차량 부제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일반 승용차, 경차, 하이브리드
- 제외: 전기차, 수소차
- 면제: 장애인·임산부·긴급 차량
- 기타: 기관장 승인 시 예외 가능
주의사항 및 운영 기간
차량 2부제와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의 차량은 2부제가 아닌 공영주차장 5부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전통시장, 관광지, 주거밀집지역 인근 주차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간: 위기 해제 시까지 지속
- 민원인 차량: 5부제 적용
- 일부 지역: 예외 적용 가능
- 민간: 자율 참여 권고
차량 2부제·5부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4월 8일 |
| 공공기관 | 차량 2부제 (홀짝제) |
| 공영주차장 | 차량 5부제 (요일제) |
| 적용 대상 | 10인승 이하 승용차 |
| 제외 대상 | 전기차, 수소차, 특수 차량 |

